제주도, 농민 수당 이어 어업인 수당도 ‘40만 원’ 지급
입력 2022.07.18 (21:55)
수정 2022.07.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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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어업인 수당이 오는 11월 탐나는전으로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1인 당 40만 원 씩 탐나는 전으로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신청기간 등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인데, 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 원을 넘거나 농민수당을 받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1인 당 40만 원 씩 탐나는 전으로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신청기간 등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인데, 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 원을 넘거나 농민수당을 받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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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농민 수당 이어 어업인 수당도 ‘4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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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8 21:55:06
- 수정2022-07-18 22:03:50

올해 신설된 어업인 수당이 오는 11월 탐나는전으로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1인 당 40만 원 씩 탐나는 전으로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신청기간 등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인데, 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 원을 넘거나 농민수당을 받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1인 당 40만 원 씩 탐나는 전으로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신청기간 등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인데, 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 원을 넘거나 농민수당을 받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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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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