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회사에 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경서장 유죄 확정

입력 2022.07.18 (22:08) 수정 2022.07.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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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목포해경 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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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회사에 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경서장 유죄 확정
    • 입력 2022-07-18 22:08:39
    • 수정2022-07-18 22:10:22
    뉴스9(광주)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목포해경 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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