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회사에 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경서장 유죄 확정
입력 2022.07.18 (22:08)
수정 2022.07.18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목포해경 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목포해경 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항만회사에 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경서장 유죄 확정
-
- 입력 2022-07-18 22:08:39
- 수정2022-07-18 22:10:22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목포해경 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목포해경 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