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대 회삿돈 횡령한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2.07.19 (09:54) 수정 2022.07.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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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부산고법 울사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천 3백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94억여 원을 빼돌려 회사 1곳을 폐업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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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억 대 회삿돈 횡령한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입력 2022-07-19 09:54:54
    • 수정2022-07-19 10:28:17
    930뉴스(울산)
100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부산고법 울사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천 3백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94억여 원을 빼돌려 회사 1곳을 폐업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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