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과징금 정당”
입력 2022.07.19 (19:53)
수정 2022.07.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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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토지 소유주 A 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구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6년 구미지역의 한 토지를 매수했지만 35년이 지난 지난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자 구미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천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하지 않은 건 원고의 책임이며 조세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6년 구미지역의 한 토지를 매수했지만 35년이 지난 지난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자 구미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천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하지 않은 건 원고의 책임이며 조세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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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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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9 19:53:44
- 수정2022-07-19 20:06:10
대구지방법원은 토지 소유주 A 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구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6년 구미지역의 한 토지를 매수했지만 35년이 지난 지난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자 구미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천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하지 않은 건 원고의 책임이며 조세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6년 구미지역의 한 토지를 매수했지만 35년이 지난 지난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자 구미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천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하지 않은 건 원고의 책임이며 조세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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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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