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 등 전기차 기반 확충 위한 조례 공포

입력 2022.07.20 (07:50) 수정 2022.07.20 (0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공포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했습니다.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 건물은 5% 이상, 기축 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의 급속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전시설 등 전기차 기반 확충 위한 조례 공포
    • 입력 2022-07-20 07:50:40
    • 수정2022-07-20 09:11:13
    뉴스광장(전주)
전라북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공포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했습니다.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 건물은 5% 이상, 기축 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의 급속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