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 등 전기차 기반 확충 위한 조례 공포
입력 2022.07.20 (07:50)
수정 2022.07.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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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공포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했습니다.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 건물은 5% 이상, 기축 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의 급속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했습니다.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 건물은 5% 이상, 기축 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의 급속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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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시설 등 전기차 기반 확충 위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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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0 07:50:40
- 수정2022-07-20 09:11:13
전라북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공포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했습니다.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 건물은 5% 이상, 기축 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의 급속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했습니다.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 건물은 5% 이상, 기축 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의 급속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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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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