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확장 사기 5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2.07.20 (10:10)
수정 2022.07.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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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영농조합을 확장하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경주의 영농조합법인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사려 한다고 피해자 B 씨를 속여 6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있는 데다 구속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경주의 영농조합법인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사려 한다고 피해자 B 씨를 속여 6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있는 데다 구속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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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 확장 사기 5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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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0 10:10:28
- 수정2022-07-20 10:55:55
대구지방법원은 영농조합을 확장하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경주의 영농조합법인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사려 한다고 피해자 B 씨를 속여 6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있는 데다 구속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경주의 영농조합법인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사려 한다고 피해자 B 씨를 속여 6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있는 데다 구속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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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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