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깃값’ 담합 혐의 육계협회,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

입력 2022.07.20 (21:02) 수정 2022.07.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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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계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와 관련해 이달 초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여해 수급 조절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 부분을 소송에서 다투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닭고기 업체와 육계협회가 앞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도 당시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이지홀딩스) 등 닭고기 업체 6곳과 육계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육계협회는 과징금도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육계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효과성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하는데 업체들이 이러한 행위로 큰 이익을 본 게 없다”며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0.3%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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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0 21:02:03
    • 수정2022-07-20 21:48:55
    경제
한국육계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와 관련해 이달 초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여해 수급 조절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 부분을 소송에서 다투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닭고기 업체와 육계협회가 앞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도 당시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이지홀딩스) 등 닭고기 업체 6곳과 육계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육계협회는 과징금도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육계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효과성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하는데 업체들이 이러한 행위로 큰 이익을 본 게 없다”며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0.3%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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