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22.07.20 (21:55) 수정 2022.07.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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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읍시가 지정한 공공 게시대에 해당 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 시민활동가가 지난해 9월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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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 입력 2022-07-20 21:55:57
    • 수정2022-07-20 22:06:50
    뉴스9(전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읍시가 지정한 공공 게시대에 해당 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 시민활동가가 지난해 9월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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