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급으로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쓴 근로자 지원
입력 2022.07.20 (22:00)
수정 2022.07.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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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로 1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은 돌봄 휴가 하루당 5만 원이며, 근로자 한 명당 최대 열흘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로 1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은 돌봄 휴가 하루당 5만 원이며, 근로자 한 명당 최대 열흘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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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무급으로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쓴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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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0 22:00:57
- 수정2022-07-20 22:09:38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2022/07/20/60_5514253.jpg)
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로 1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은 돌봄 휴가 하루당 5만 원이며, 근로자 한 명당 최대 열흘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로 1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은 돌봄 휴가 하루당 5만 원이며, 근로자 한 명당 최대 열흘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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