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급으로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쓴 근로자 지원

입력 2022.07.20 (22:00) 수정 2022.07.20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로 1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은 돌봄 휴가 하루당 5만 원이며, 근로자 한 명당 최대 열흘까지 지원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도, 무급으로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쓴 근로자 지원
    • 입력 2022-07-20 22:00:57
    • 수정2022-07-20 22:09:38
    뉴스9(제주)
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로 1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은 돌봄 휴가 하루당 5만 원이며, 근로자 한 명당 최대 열흘까지 지원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