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명 부실’ 보험사 보험금 3천만 원 지급 판결

입력 2022.07.21 (09:52) 수정 2022.07.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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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A씨가 계약 당시 고지 의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는 A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한 후 1년여 뒤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계약 15일전 병원으로부터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는 말을 듣고도 A씨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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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설명 부실’ 보험사 보험금 3천만 원 지급 판결
    • 입력 2022-07-21 09:52:37
    • 수정2022-07-21 10:24:23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A씨가 계약 당시 고지 의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는 A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한 후 1년여 뒤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계약 15일전 병원으로부터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는 말을 듣고도 A씨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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