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성군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주민설명회
입력 2022.07.21 (10:03)
수정 2023.11.0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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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인 고성군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액 단가가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어제(20일) 고성군청에서 열린 국방부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주민설명회에서, 국방부 산정 기준에 따르면 보상금이 1인당 월 3만 원에서 불과하다며, 보상금을 도로 정비와 주민소득사업 등 실질적 주민복지사업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사격 외에 탱크 이동과 차량 공회전 등에 따른 소음도 보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어제(20일) 고성군청에서 열린 국방부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주민설명회에서, 국방부 산정 기준에 따르면 보상금이 1인당 월 3만 원에서 불과하다며, 보상금을 도로 정비와 주민소득사업 등 실질적 주민복지사업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사격 외에 탱크 이동과 차량 공회전 등에 따른 소음도 보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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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고성군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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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1 10:03:03
- 수정2023-11-05 02:35:09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인 고성군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액 단가가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어제(20일) 고성군청에서 열린 국방부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주민설명회에서, 국방부 산정 기준에 따르면 보상금이 1인당 월 3만 원에서 불과하다며, 보상금을 도로 정비와 주민소득사업 등 실질적 주민복지사업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사격 외에 탱크 이동과 차량 공회전 등에 따른 소음도 보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어제(20일) 고성군청에서 열린 국방부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주민설명회에서, 국방부 산정 기준에 따르면 보상금이 1인당 월 3만 원에서 불과하다며, 보상금을 도로 정비와 주민소득사업 등 실질적 주민복지사업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사격 외에 탱크 이동과 차량 공회전 등에 따른 소음도 보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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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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