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걸림돌 된 ‘민·형사상 면책’…노·사 간 이견 팽팽

입력 2022.07.21 (21:14) 수정 2022.07.22 (0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현장 상황 보신 것처럼 협상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느냐, 면제해주느냐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쪽 주장, 신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풀릴 것 같았던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건 어제(20일) 오후부터입니다.

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의견 차이를 상당 부분 좁혔지만 한 달 넘게 이어진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복병으로 떠오른 겁니다.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게 노조의 요구입니다.

[홍지욱/금속노조 부위원장/어젯밤 : "'민·형사 면책은 개별 협력사와 협의한다.'는 징계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과 다름 없습니다."]

협력업체 측은 업체마다 피해가 다른만큼 개별업체가 협의할 문제란 입장입니다.

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협의회 관계자 :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불법에 대한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해주면 또 그럴 거 아니야 이거지. 지금까지 몇 년을 그래왔어요."]

협력업체와는 별개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조만간 손실추정액이 8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추후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우조선해양관계자/음성변조 : "액수를 산정도 해야할 것이고,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손해를 봤으면 청구를 해야죠."]

하지만 하청 노조측은 손실 추정액 규모에 동의할 수 없는 데다 제기되지도 않은 배임죄를 이유로 소송을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용우/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대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소위 말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임의 책임을 묻지 않아 왔습니다."]

과거 사측이 파업으로 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건 사례는 23개 사업장에 배상금액만 6백억 원이 넘습니다.

노조측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막판 걸림돌 된 ‘민·형사상 면책’…노·사 간 이견 팽팽
    • 입력 2022-07-21 21:14:29
    • 수정2022-07-22 07:56:39
    뉴스 9
[앵커]

앞서 현장 상황 보신 것처럼 협상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느냐, 면제해주느냐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쪽 주장, 신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풀릴 것 같았던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건 어제(20일) 오후부터입니다.

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의견 차이를 상당 부분 좁혔지만 한 달 넘게 이어진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복병으로 떠오른 겁니다.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게 노조의 요구입니다.

[홍지욱/금속노조 부위원장/어젯밤 : "'민·형사 면책은 개별 협력사와 협의한다.'는 징계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과 다름 없습니다."]

협력업체 측은 업체마다 피해가 다른만큼 개별업체가 협의할 문제란 입장입니다.

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협의회 관계자 :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불법에 대한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해주면 또 그럴 거 아니야 이거지. 지금까지 몇 년을 그래왔어요."]

협력업체와는 별개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조만간 손실추정액이 8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추후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우조선해양관계자/음성변조 : "액수를 산정도 해야할 것이고,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손해를 봤으면 청구를 해야죠."]

하지만 하청 노조측은 손실 추정액 규모에 동의할 수 없는 데다 제기되지도 않은 배임죄를 이유로 소송을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용우/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대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소위 말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임의 책임을 묻지 않아 왔습니다."]

과거 사측이 파업으로 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건 사례는 23개 사업장에 배상금액만 6백억 원이 넘습니다.

노조측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