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시민단체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2.07.22 (08:00)
수정 2022.07.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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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11부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비리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부산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치 문제로 시정질의를 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 의원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정질의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부적절한 행위이며,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부산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치 문제로 시정질의를 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 의원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정질의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부적절한 행위이며,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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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시민단체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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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2 08:00:02
- 수정2022-07-22 08:45:06
부산지법 민사11부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비리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부산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치 문제로 시정질의를 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 의원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정질의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부적절한 행위이며,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부산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치 문제로 시정질의를 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 의원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정질의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부적절한 행위이며,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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