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통행료 미납 징역 3월

입력 2022.07.22 (10:27) 수정 2022.07.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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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 운전을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낸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0달 동안 무면허 상태로 30여 차례 운전하면서 하이패스를 충전하지 않는 수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19만여 원을 미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횟수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미납통행료에 가산금까지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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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무면허 운전·통행료 미납 징역 3월
    • 입력 2022-07-22 10:27:55
    • 수정2022-07-22 11:08:36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 운전을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낸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0달 동안 무면허 상태로 30여 차례 운전하면서 하이패스를 충전하지 않는 수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19만여 원을 미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횟수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미납통행료에 가산금까지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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