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만에 타결…남은 과제는?

입력 2022.07.22 (21:10) 수정 2022.07.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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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지숙 기자 나와있습니다.

50일만입니다.

협상이 오늘(22일) 타결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 노사 양측이 타협을 이뤄 낼 수 있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만약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노사 양측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 타협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압박 요인으로 보입니다.

내일(23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이 휴업에 들어가게 되면 파업의 동력이 약해 질 수 있다는 점, 점거 농성 참여자들의 건강 문제 등도 있었습니다.

당초 파업의 가장 큰 이유였던 임금 인상은 이미 합의점을 찾았었죠.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파업 뒤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결국 추후 협의하기로 하면서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앵커]

어제(21일)와 오늘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할 지를 놓고 찬반투표를 했는데 그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기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금속노조 탈퇴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협상 과정에 또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표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어찌됐든 파업사태가 공권력 투입없이 마무리가 돼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남은 과제가 있을 텐데요.

[기자]

이번 파업은 원청과 사내하청이란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처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 지 또 이걸 바꾸려면 얼마나 어려운 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권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원하청 관계를 정부가 어떻게 중재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앞으로도 노동 현안이 참 많아요.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기자]

새정부 출범이후 몇차례 노사 현안이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52시간제의 개편 관련해서도 10월이면 전문가 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대규모 집단 행동이 예고돼 있는데,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정부의 대처가 또한번 주목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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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일 만에 타결…남은 과제는?
    • 입력 2022-07-22 21:10:11
    • 수정2022-07-22 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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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지숙 기자 나와있습니다.

50일만입니다.

협상이 오늘(22일) 타결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 노사 양측이 타협을 이뤄 낼 수 있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만약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노사 양측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 타협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압박 요인으로 보입니다.

내일(23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이 휴업에 들어가게 되면 파업의 동력이 약해 질 수 있다는 점, 점거 농성 참여자들의 건강 문제 등도 있었습니다.

당초 파업의 가장 큰 이유였던 임금 인상은 이미 합의점을 찾았었죠.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파업 뒤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결국 추후 협의하기로 하면서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앵커]

어제(21일)와 오늘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할 지를 놓고 찬반투표를 했는데 그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기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금속노조 탈퇴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협상 과정에 또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표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어찌됐든 파업사태가 공권력 투입없이 마무리가 돼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남은 과제가 있을 텐데요.

[기자]

이번 파업은 원청과 사내하청이란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처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 지 또 이걸 바꾸려면 얼마나 어려운 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권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원하청 관계를 정부가 어떻게 중재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앞으로도 노동 현안이 참 많아요.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기자]

새정부 출범이후 몇차례 노사 현안이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52시간제의 개편 관련해서도 10월이면 전문가 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대규모 집단 행동이 예고돼 있는데,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정부의 대처가 또한번 주목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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