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유원지 해제’ 코앞…“3년간 개발제한”

입력 2022.07.22 (21:44) 수정 2022.07.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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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유원지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송악산 일대의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도가 일대 토지를 3년 안에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송악산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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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악산 ‘유원지 해제’ 코앞…“3년간 개발제한”
    • 입력 2022-07-22 21:44:43
    • 수정2022-07-22 22:03:47
    뉴스9(제주)
다음 달 유원지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송악산 일대의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도가 일대 토지를 3년 안에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송악산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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