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징역 30년’
입력 2022.07.22 (23:29)
수정 2022.07.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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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적용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매월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으면서도 친구들과 놀거나 PC방 등에 가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주지 않고,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해 어린 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적용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매월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으면서도 친구들과 놀거나 PC방 등에 가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주지 않고,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해 어린 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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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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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2 23:29:07
- 수정2022-07-22 23:49:46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적용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매월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으면서도 친구들과 놀거나 PC방 등에 가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주지 않고,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해 어린 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적용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매월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으면서도 친구들과 놀거나 PC방 등에 가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주지 않고,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해 어린 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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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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