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일부 섬유 직물에 원산지기준 변경 조사

입력 2022.07.23 (02:30) 수정 2022.07.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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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각 22일 한국산 일부 원사 직물의 원산지 기준 변경 판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지난 5일 특정 트라이아세테이트 단섬유 원사로 직조한 직물의 원산지 기준 변경에 관한 조사를 요청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상 섬유 제품이 특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한미 양국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원산지 기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ITC의 의견 수렴 절차는 USTR가 한국 측의 원산지 기준 변경 요청에 대해 1차 판단을 거친 뒤 미국 내 관련 기업에 미칠 경제적 영향 평가를 ITC에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ITC는 11월 4일까지 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ITC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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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TC, 한국산 일부 섬유 직물에 원산지기준 변경 조사
    • 입력 2022-07-23 02:30:33
    • 수정2022-07-23 02:31:22
    국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각 22일 한국산 일부 원사 직물의 원산지 기준 변경 판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지난 5일 특정 트라이아세테이트 단섬유 원사로 직조한 직물의 원산지 기준 변경에 관한 조사를 요청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상 섬유 제품이 특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한미 양국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원산지 기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ITC의 의견 수렴 절차는 USTR가 한국 측의 원산지 기준 변경 요청에 대해 1차 판단을 거친 뒤 미국 내 관련 기업에 미칠 경제적 영향 평가를 ITC에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ITC는 11월 4일까지 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ITC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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