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추미애 등 “민주당, 노랑봉투법 통과 즉시 착수해야”
입력 2022.07.23 (17:33)
수정 2022.07.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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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대우해양조선 하청업체 노사 협상과 관련해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권리 보장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19대·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오늘(23일) SNS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막기 위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선진국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를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이미 법률이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도 바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의석은 170석이나 된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SNS에 “민주당은 대우해양조선 ‘상황 종료’라고 환호만 하고 정부의 공치사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며 “협상 타결이라고 하지만 유최안 씨가 목숨 걸고 항거하며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 측은 아무런 메아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 측의 수백억 손배 가압류 폭탄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제노동기준(ILO)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민생의 실력을 입증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협상은 타결됐으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 쟁의권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여왔다”며 “정의당은 입법 논의가 멈췄던 노란봉투법 제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권리 보장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19대·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오늘(23일) SNS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막기 위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선진국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를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이미 법률이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도 바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의석은 170석이나 된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SNS에 “민주당은 대우해양조선 ‘상황 종료’라고 환호만 하고 정부의 공치사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며 “협상 타결이라고 하지만 유최안 씨가 목숨 걸고 항거하며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 측은 아무런 메아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 측의 수백억 손배 가압류 폭탄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제노동기준(ILO)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민생의 실력을 입증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협상은 타결됐으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 쟁의권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여왔다”며 “정의당은 입법 논의가 멈췄던 노란봉투법 제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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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추미애 등 “민주당, 노랑봉투법 통과 즉시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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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3 17:33:34
- 수정2022-07-23 17:37:13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대우해양조선 하청업체 노사 협상과 관련해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권리 보장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19대·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오늘(23일) SNS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막기 위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선진국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를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이미 법률이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도 바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의석은 170석이나 된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SNS에 “민주당은 대우해양조선 ‘상황 종료’라고 환호만 하고 정부의 공치사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며 “협상 타결이라고 하지만 유최안 씨가 목숨 걸고 항거하며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 측은 아무런 메아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 측의 수백억 손배 가압류 폭탄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제노동기준(ILO)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민생의 실력을 입증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협상은 타결됐으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 쟁의권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여왔다”며 “정의당은 입법 논의가 멈췄던 노란봉투법 제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권리 보장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19대·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오늘(23일) SNS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막기 위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선진국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를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이미 법률이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도 바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의석은 170석이나 된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SNS에 “민주당은 대우해양조선 ‘상황 종료’라고 환호만 하고 정부의 공치사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며 “협상 타결이라고 하지만 유최안 씨가 목숨 걸고 항거하며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 측은 아무런 메아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 측의 수백억 손배 가압류 폭탄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제노동기준(ILO)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민생의 실력을 입증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협상은 타결됐으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 쟁의권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여왔다”며 “정의당은 입법 논의가 멈췄던 노란봉투법 제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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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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