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 교통사고, 부담 확 커진다…부담금 개편
입력 2022.07.25 (06:27)
수정 2022.07.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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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술이나 마약을 하다 교통 사고를 냈다면, 보험 가입해뒀다고 마음 놓고 있긴 힘들게 됐습니다.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내면 막대한 부담금을 운전자가 책임지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장혁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교차로로 돌진하는 시속 100km의 SUV 차량이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마초에 취해 있던 40대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SUV 차량 운전자 :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치고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의 사고에 대해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보험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일부 부담을 지우도록 규정을 고쳤는데, 앞으로는 책임이 더 강화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나면 의무보험에서 먼저 보상하고 한도를 넘기면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 구조인데 마약과 음주,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는 대인은 천만 원, 대물은 5백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의무보험 한도까지 전액 운전자가 물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인 부담금은 사망·부상자 수대로 부과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숫자에 따라서 비례해서 발생되는 사고 부담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속되게 표현하자면 (사고를 내면) 전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두 명 사망, 한 명 부상, 수리비 8천만 원의 사고가 났을 때 전에는 1억 6,500만 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두 6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피해자는 기존처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새롭게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앞으로는 술이나 마약을 하다 교통 사고를 냈다면, 보험 가입해뒀다고 마음 놓고 있긴 힘들게 됐습니다.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내면 막대한 부담금을 운전자가 책임지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장혁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교차로로 돌진하는 시속 100km의 SUV 차량이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마초에 취해 있던 40대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SUV 차량 운전자 :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치고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의 사고에 대해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보험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일부 부담을 지우도록 규정을 고쳤는데, 앞으로는 책임이 더 강화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나면 의무보험에서 먼저 보상하고 한도를 넘기면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 구조인데 마약과 음주,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는 대인은 천만 원, 대물은 5백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의무보험 한도까지 전액 운전자가 물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인 부담금은 사망·부상자 수대로 부과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숫자에 따라서 비례해서 발생되는 사고 부담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속되게 표현하자면 (사고를 내면) 전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두 명 사망, 한 명 부상, 수리비 8천만 원의 사고가 났을 때 전에는 1억 6,500만 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두 6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피해자는 기존처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새롭게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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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7-25 0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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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술이나 마약을 하다 교통 사고를 냈다면, 보험 가입해뒀다고 마음 놓고 있긴 힘들게 됐습니다.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내면 막대한 부담금을 운전자가 책임지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장혁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교차로로 돌진하는 시속 100km의 SUV 차량이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마초에 취해 있던 40대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SUV 차량 운전자 :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치고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의 사고에 대해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보험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일부 부담을 지우도록 규정을 고쳤는데, 앞으로는 책임이 더 강화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나면 의무보험에서 먼저 보상하고 한도를 넘기면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 구조인데 마약과 음주,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는 대인은 천만 원, 대물은 5백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의무보험 한도까지 전액 운전자가 물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인 부담금은 사망·부상자 수대로 부과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숫자에 따라서 비례해서 발생되는 사고 부담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속되게 표현하자면 (사고를 내면) 전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두 명 사망, 한 명 부상, 수리비 8천만 원의 사고가 났을 때 전에는 1억 6,500만 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두 6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피해자는 기존처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새롭게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앞으로는 술이나 마약을 하다 교통 사고를 냈다면, 보험 가입해뒀다고 마음 놓고 있긴 힘들게 됐습니다.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내면 막대한 부담금을 운전자가 책임지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장혁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교차로로 돌진하는 시속 100km의 SUV 차량이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마초에 취해 있던 40대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SUV 차량 운전자 :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치고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의 사고에 대해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보험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일부 부담을 지우도록 규정을 고쳤는데, 앞으로는 책임이 더 강화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나면 의무보험에서 먼저 보상하고 한도를 넘기면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 구조인데 마약과 음주,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는 대인은 천만 원, 대물은 5백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의무보험 한도까지 전액 운전자가 물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인 부담금은 사망·부상자 수대로 부과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숫자에 따라서 비례해서 발생되는 사고 부담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속되게 표현하자면 (사고를 내면) 전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두 명 사망, 한 명 부상, 수리비 8천만 원의 사고가 났을 때 전에는 1억 6,500만 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두 6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피해자는 기존처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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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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