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익사는 안전관리 미비”…국가·지자체 배상 판결
입력 2022.07.25 (08:18)
수정 2022.07.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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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20년 7월, 울주군 태화강 선바위교 일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 A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5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았고, 체류 시간 증가에 따른 안전요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20년 7월, 울주군 태화강 선바위교 일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 A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5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았고, 체류 시간 증가에 따른 안전요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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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익사는 안전관리 미비”…국가·지자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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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5 08:17:59
- 수정2022-07-25 13:11:48
태화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20년 7월, 울주군 태화강 선바위교 일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 A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5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았고, 체류 시간 증가에 따른 안전요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20년 7월, 울주군 태화강 선바위교 일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 A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5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았고, 체류 시간 증가에 따른 안전요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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