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익사는 안전관리 미비”…국가·지자체 배상 판결

입력 2022.07.25 (08:18) 수정 2022.07.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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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20년 7월, 울주군 태화강 선바위교 일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 A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5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았고, 체류 시간 증가에 따른 안전요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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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익사는 안전관리 미비”…국가·지자체 배상 판결
    • 입력 2022-07-25 08:17:59
    • 수정2022-07-25 13:11:48
    뉴스광장(울산)
태화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20년 7월, 울주군 태화강 선바위교 일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 A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5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았고, 체류 시간 증가에 따른 안전요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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