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코로나19 확산…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제한
입력 2022.07.25 (08:29)
수정 2022.07.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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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오늘(25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영상 통화나 칸막이를 두고 하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고,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꼭 필요한 외래 진료를 받을 때만 허용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는 4차 접종한 뒤 석 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뒤 45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영상 통화나 칸막이를 두고 하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고,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꼭 필요한 외래 진료를 받을 때만 허용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는 4차 접종한 뒤 석 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뒤 45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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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코로나19 확산…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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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5 08:29:06
- 수정2022-07-25 08:50:58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오늘(25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영상 통화나 칸막이를 두고 하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고,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꼭 필요한 외래 진료를 받을 때만 허용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는 4차 접종한 뒤 석 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뒤 45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영상 통화나 칸막이를 두고 하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고,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꼭 필요한 외래 진료를 받을 때만 허용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는 4차 접종한 뒤 석 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뒤 45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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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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