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국민 권리와 관련 없다”며 입법예고 4일로 단축

입력 2022.07.25 (09:50) 수정 2022.07.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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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하면서 법제처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이 입수한 '행안부-법제처 간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5일 법제처에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4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4일로 줄여달라는 겁니다.

기간 단축 사유로 행안부는 "이번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사항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며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소속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행안부는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그 제정 내용이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행정 내부의 지휘체계에 관한 사항"이라며 단축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이같은 행안부의 요청을 수용해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했고, 이에 따라 경찰국 신설은 다음 달 2일로 한달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이에 대해 "군사작전식 무리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8월 초까지 경찰 장악을 끝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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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5 09:50:45
    • 수정2022-07-25 09: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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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하면서 법제처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이 입수한 '행안부-법제처 간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5일 법제처에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4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4일로 줄여달라는 겁니다.

기간 단축 사유로 행안부는 "이번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사항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며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소속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행안부는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그 제정 내용이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행정 내부의 지휘체계에 관한 사항"이라며 단축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이같은 행안부의 요청을 수용해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했고, 이에 따라 경찰국 신설은 다음 달 2일로 한달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이에 대해 "군사작전식 무리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8월 초까지 경찰 장악을 끝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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