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전과자가 재판 중 또 만취 운전…법정구속
입력 2022.07.25 (10:57)
수정 2022.07.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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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와중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밤 11시 5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0.05%)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한 달 뒤 검찰은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올해 2월 새벽 1시 20분쯤, 또다시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역시 면허 취소 처분을 크게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약 5.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2017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했다가 기소돼,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밤 11시 5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0.05%)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한 달 뒤 검찰은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올해 2월 새벽 1시 20분쯤, 또다시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역시 면허 취소 처분을 크게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약 5.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2017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했다가 기소돼,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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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5 10:57:40
- 수정2022-07-25 10:59:00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와중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밤 11시 5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0.05%)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한 달 뒤 검찰은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올해 2월 새벽 1시 20분쯤, 또다시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역시 면허 취소 처분을 크게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약 5.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2017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했다가 기소돼,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밤 11시 5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0.05%)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한 달 뒤 검찰은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올해 2월 새벽 1시 20분쯤, 또다시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역시 면허 취소 처분을 크게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약 5.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2017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했다가 기소돼,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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