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국회에 발송”
입력 2022.07.25 (11:34)
수정 2022.07.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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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5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돼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법에 규정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으며, 지난 금요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이사회부터 구성해야 하는데 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하며,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번 공문을 발송하면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요청했다”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북한인권증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5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돼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법에 규정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으며, 지난 금요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이사회부터 구성해야 하는데 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하며,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번 공문을 발송하면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요청했다”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북한인권증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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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국회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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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7-25 11:35:52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5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돼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법에 규정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으며, 지난 금요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이사회부터 구성해야 하는데 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하며,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번 공문을 발송하면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요청했다”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북한인권증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5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돼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법에 규정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으며, 지난 금요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이사회부터 구성해야 하는데 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하며,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번 공문을 발송하면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요청했다”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북한인권증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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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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