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치안업무와 무관…경찰서장회의 엄정 조사·처리”
입력 2022.07.25 (11:55)
수정 2022.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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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치안 업무와 무관하다며 이에 반대하며 소집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엄정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되어 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경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일부에서는 평검사회의와 비교를 하여 총경 회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며,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지 정부조직법 34조에 있는 치안업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경찰 지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되어 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경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일부에서는 평검사회의와 비교를 하여 총경 회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며,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지 정부조직법 34조에 있는 치안업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경찰 지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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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5 11:55:39
- 수정2022-07-25 12:00:3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치안 업무와 무관하다며 이에 반대하며 소집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엄정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되어 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경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일부에서는 평검사회의와 비교를 하여 총경 회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며,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지 정부조직법 34조에 있는 치안업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경찰 지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되어 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경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일부에서는 평검사회의와 비교를 하여 총경 회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며,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지 정부조직법 34조에 있는 치안업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경찰 지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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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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