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 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무자격 시공 등 과실 원인”

입력 2022.07.25 (13:23) 수정 2022.07.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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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던 충북 청주 모 산부인과 화재는 ‘무자격’ 공사 업체의 과실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일주일 전, 병원 주차장 천장의 열선 설치 공사를 맡았던 건축설비업체 대표 A 씨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열선 공사와 관련한 자격도 없었던 이 업체의 대표 A 씨에게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또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겨 결과적으로 화재를 부른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 병원 시설과장 B 씨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당시 합동 감식과 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불이 시작됐던 병원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천장 내부를 지나는 상수도 배관 주변 열선을 발화점으로 추정했습니다.

결국, 무자격으로 인한 미흡한 시공 등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결론 낸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들의 신병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말,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10층짜리 산부인과 건물에서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의료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소방 당국은 불이 난지 15분 만에 관할 지역 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8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3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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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여 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무자격 시공 등 과실 원인”
    • 입력 2022-07-25 13:23:38
    • 수정2022-07-25 13:29:25
    사회
지난 3월,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던 충북 청주 모 산부인과 화재는 ‘무자격’ 공사 업체의 과실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일주일 전, 병원 주차장 천장의 열선 설치 공사를 맡았던 건축설비업체 대표 A 씨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열선 공사와 관련한 자격도 없었던 이 업체의 대표 A 씨에게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또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겨 결과적으로 화재를 부른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 병원 시설과장 B 씨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당시 합동 감식과 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불이 시작됐던 병원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천장 내부를 지나는 상수도 배관 주변 열선을 발화점으로 추정했습니다.

결국, 무자격으로 인한 미흡한 시공 등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결론 낸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들의 신병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말,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10층짜리 산부인과 건물에서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의료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소방 당국은 불이 난지 15분 만에 관할 지역 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8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3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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