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제개편안 중산·서민층에 혜택 가도록 설계”

입력 2022.07.25 (16:42) 수정 2022.07.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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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중산·서민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고소득자 위주의 혜택'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의 경우 하위 과표 구간이 훨씬 더 많이 혜택이 늘어나고, 특히 세수 감소 폭이 더 크다"며 "현재도 총급여가 3,000만 원인 사람은 연간 소득세를 30만 원 내고, 1억 원인 경우는 1,010만 원을 내 약 34배 차이가 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각각 8만 원, 54만 원씩 주는데 배율이 44배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간 소득세가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만 원, 26.7% 정도 감소합니다. 반면, 1억 원인 근로자는 연간 소득세가 1,010만 원에서 956만 원으로 54만 원, 5.3% 줄어들게 됩니다. 감소하는 절대 액수는 총급여 1억 원인 사람이 많지만, 개편안에 따른 배율로 보면 훨씬 더 차이가 벌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액수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 줄어드는 금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거에 비해 감소하는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며 "이번 세제개편안 관련해서는 고소득층 혜택이 더 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이 더 크다. 중산·서민층에게 혜택 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라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과표 5억 원까지 법인세 10% 적용 구간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며 "대기업의 경우 이전에 10%의 법인세만 내는 과표 2억 원 구간이 없어져 이 경우 20%의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대기업은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개편이 이뤄졌다"며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개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조치가 기업의 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경험칙"이라며 "OECD가 법인세를 한때 60~70% 수준에서 20% 초반까지 내리고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왜 하겠느냐"며 반박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완화되는데 1주택자는 별로 줄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하고, 납부유예제도 도입,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등을 통해 세 부담 경감이 상당히 이뤄졌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세 부담 경감 폭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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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5 16:42:36
    • 수정2022-07-25 16:53:11
    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중산·서민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고소득자 위주의 혜택'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의 경우 하위 과표 구간이 훨씬 더 많이 혜택이 늘어나고, 특히 세수 감소 폭이 더 크다"며 "현재도 총급여가 3,000만 원인 사람은 연간 소득세를 30만 원 내고, 1억 원인 경우는 1,010만 원을 내 약 34배 차이가 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각각 8만 원, 54만 원씩 주는데 배율이 44배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간 소득세가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만 원, 26.7% 정도 감소합니다. 반면, 1억 원인 근로자는 연간 소득세가 1,010만 원에서 956만 원으로 54만 원, 5.3% 줄어들게 됩니다. 감소하는 절대 액수는 총급여 1억 원인 사람이 많지만, 개편안에 따른 배율로 보면 훨씬 더 차이가 벌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액수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 줄어드는 금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거에 비해 감소하는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며 "이번 세제개편안 관련해서는 고소득층 혜택이 더 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이 더 크다. 중산·서민층에게 혜택 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라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과표 5억 원까지 법인세 10% 적용 구간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며 "대기업의 경우 이전에 10%의 법인세만 내는 과표 2억 원 구간이 없어져 이 경우 20%의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대기업은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개편이 이뤄졌다"며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개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조치가 기업의 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경험칙"이라며 "OECD가 법인세를 한때 60~70% 수준에서 20% 초반까지 내리고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왜 하겠느냐"며 반박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완화되는데 1주택자는 별로 줄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하고, 납부유예제도 도입,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등을 통해 세 부담 경감이 상당히 이뤄졌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세 부담 경감 폭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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