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나포’ 관여 해군 장교 조사
입력 2022.07.25 (17:37)
수정 2022.07.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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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어민들이 탄 선박을 나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해군 장교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는 오늘(25일) 해군 A 소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소령을 상대로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이 탄 북한 선박을 나포할 때 해상 경계 작전 수행 등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정부합동조사에 참여한 관계기관 소속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그해 10월 31일 북한 어선에 탄 민간인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으며 북측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특수정보(SI)를 통해 인지하고 남하 가능성을 고려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습니다.
이 어선은 같은 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퇴거 조치에 따라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11월 2일 다시 NLL을 넘었습니다.
이때 해군은 이들이 귀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지속해서 우리 영해로 넘어오자 나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탈북민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통상 보름 이상 진행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단 3, 4일 만에 종료시키고, 결국 탈북 어민들을 북송했습니다.
당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북송 의사 결정 라인에 있던 정부 관계자들은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어민들이 해군에 나포되기 전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하고, 합동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도 규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는 오늘(25일) 해군 A 소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소령을 상대로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이 탄 북한 선박을 나포할 때 해상 경계 작전 수행 등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정부합동조사에 참여한 관계기관 소속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그해 10월 31일 북한 어선에 탄 민간인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으며 북측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특수정보(SI)를 통해 인지하고 남하 가능성을 고려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습니다.
이 어선은 같은 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퇴거 조치에 따라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11월 2일 다시 NLL을 넘었습니다.
이때 해군은 이들이 귀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지속해서 우리 영해로 넘어오자 나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탈북민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통상 보름 이상 진행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단 3, 4일 만에 종료시키고, 결국 탈북 어민들을 북송했습니다.
당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북송 의사 결정 라인에 있던 정부 관계자들은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어민들이 해군에 나포되기 전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하고, 합동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도 규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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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탈북어민 나포’ 관여 해군 장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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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5 17:37:20
- 수정2022-07-25 17:51:30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어민들이 탄 선박을 나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해군 장교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는 오늘(25일) 해군 A 소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소령을 상대로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이 탄 북한 선박을 나포할 때 해상 경계 작전 수행 등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정부합동조사에 참여한 관계기관 소속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그해 10월 31일 북한 어선에 탄 민간인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으며 북측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특수정보(SI)를 통해 인지하고 남하 가능성을 고려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습니다.
이 어선은 같은 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퇴거 조치에 따라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11월 2일 다시 NLL을 넘었습니다.
이때 해군은 이들이 귀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지속해서 우리 영해로 넘어오자 나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탈북민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통상 보름 이상 진행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단 3, 4일 만에 종료시키고, 결국 탈북 어민들을 북송했습니다.
당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북송 의사 결정 라인에 있던 정부 관계자들은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어민들이 해군에 나포되기 전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하고, 합동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도 규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는 오늘(25일) 해군 A 소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소령을 상대로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이 탄 북한 선박을 나포할 때 해상 경계 작전 수행 등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정부합동조사에 참여한 관계기관 소속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그해 10월 31일 북한 어선에 탄 민간인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으며 북측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특수정보(SI)를 통해 인지하고 남하 가능성을 고려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습니다.
이 어선은 같은 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퇴거 조치에 따라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11월 2일 다시 NLL을 넘었습니다.
이때 해군은 이들이 귀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지속해서 우리 영해로 넘어오자 나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탈북민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통상 보름 이상 진행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단 3, 4일 만에 종료시키고, 결국 탈북 어민들을 북송했습니다.
당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북송 의사 결정 라인에 있던 정부 관계자들은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어민들이 해군에 나포되기 전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하고, 합동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도 규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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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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