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탈북어민 북송, 법적 근거 없어…한국에서 처벌하면 돼”

입력 2022.07.25 (17:50) 수정 2022.07.25 (1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적 근거가 분명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5일)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 주민은 헌법과 법률에서 우리 국민”이라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며 “실제 살인 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북송 당일 법무부의 법리 검토가 청와대로 전달됐는지를 묻는 태 의원의 질문엔 “북송을 할 만한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동훈 “탈북어민 북송, 법적 근거 없어…한국에서 처벌하면 돼”
    • 입력 2022-07-25 17:50:45
    • 수정2022-07-25 17:52:06
    사회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적 근거가 분명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5일)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 주민은 헌법과 법률에서 우리 국민”이라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며 “실제 살인 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북송 당일 법무부의 법리 검토가 청와대로 전달됐는지를 묻는 태 의원의 질문엔 “북송을 할 만한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