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리스마스에 초등생 불러 내 성폭행 20대 징역 10년
입력 2022.07.25 (18:10)
수정 2022.07.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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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무인 숙박업소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던 박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핑계로 강습 업무를 배우던 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주변 10대 청소년들을 통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자를 데려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던 청소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던 박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핑계로 강습 업무를 배우던 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주변 10대 청소년들을 통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자를 데려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던 청소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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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크리스마스에 초등생 불러 내 성폭행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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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5 18:10:27
- 수정2022-07-25 18:26:36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무인 숙박업소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던 박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핑계로 강습 업무를 배우던 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주변 10대 청소년들을 통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자를 데려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던 청소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던 박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핑계로 강습 업무를 배우던 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주변 10대 청소년들을 통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자를 데려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던 청소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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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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