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280만 건 분석…“사고 절반이 일치”
입력 2022.07.26 (06:36)
수정 2022.07.2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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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고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KBS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280만 건을 분석해보니, 단속이 많았던 스쿨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난 스쿨존이 서로 절반 이상 일치했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양쪽 가장자리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입니다.
길을 건넌 한 초등학생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사라집니다.
차량 주변이 사각지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승용차부터 큰 트럭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늘어서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과태료도 최대 14만 원까지 부과되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KBS가 최근 5년간 대구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279만 건을 분석해보니 이 가운데 4.4%는 단속 장소가 스쿨존이었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이 스쿨존인 자치단체도 2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교통 사고가 많이 일어난 스쿨존과 불법 주정차가 많았던 스쿨존을 비교해봤더니 절반 이상인 53%가 일치했습니다.
[서예진/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연구교수 :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시야 방해로 운전자가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천3백여 건, 2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이후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스쿨존의 일방통행제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영상편집:김상원/그래픽:인푸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고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KBS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280만 건을 분석해보니, 단속이 많았던 스쿨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난 스쿨존이 서로 절반 이상 일치했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양쪽 가장자리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입니다.
길을 건넌 한 초등학생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사라집니다.
차량 주변이 사각지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승용차부터 큰 트럭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늘어서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과태료도 최대 14만 원까지 부과되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KBS가 최근 5년간 대구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279만 건을 분석해보니 이 가운데 4.4%는 단속 장소가 스쿨존이었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이 스쿨존인 자치단체도 2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교통 사고가 많이 일어난 스쿨존과 불법 주정차가 많았던 스쿨존을 비교해봤더니 절반 이상인 53%가 일치했습니다.
[서예진/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연구교수 :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시야 방해로 운전자가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천3백여 건, 2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이후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스쿨존의 일방통행제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영상편집:김상원/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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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불법주정차 280만 건 분석…“사고 절반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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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06:36:34
- 수정2022-07-26 06:42:23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고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KBS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280만 건을 분석해보니, 단속이 많았던 스쿨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난 스쿨존이 서로 절반 이상 일치했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양쪽 가장자리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입니다.
길을 건넌 한 초등학생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사라집니다.
차량 주변이 사각지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승용차부터 큰 트럭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늘어서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과태료도 최대 14만 원까지 부과되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KBS가 최근 5년간 대구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279만 건을 분석해보니 이 가운데 4.4%는 단속 장소가 스쿨존이었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이 스쿨존인 자치단체도 2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교통 사고가 많이 일어난 스쿨존과 불법 주정차가 많았던 스쿨존을 비교해봤더니 절반 이상인 53%가 일치했습니다.
[서예진/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연구교수 :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시야 방해로 운전자가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천3백여 건, 2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이후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스쿨존의 일방통행제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영상편집:김상원/그래픽:인푸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고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KBS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280만 건을 분석해보니, 단속이 많았던 스쿨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난 스쿨존이 서로 절반 이상 일치했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양쪽 가장자리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입니다.
길을 건넌 한 초등학생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사라집니다.
차량 주변이 사각지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승용차부터 큰 트럭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늘어서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과태료도 최대 14만 원까지 부과되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KBS가 최근 5년간 대구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279만 건을 분석해보니 이 가운데 4.4%는 단속 장소가 스쿨존이었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이 스쿨존인 자치단체도 2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교통 사고가 많이 일어난 스쿨존과 불법 주정차가 많았던 스쿨존을 비교해봤더니 절반 이상인 53%가 일치했습니다.
[서예진/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연구교수 :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시야 방해로 운전자가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천3백여 건, 2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이후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스쿨존의 일방통행제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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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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