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거 때 돈 봉투 건넨 이사 ‘집행유예 2년’
입력 2022.07.26 (08:10)
수정 2022.07.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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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모 농협 상임이사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농협 이사 B 씨와 비상임이사 C 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잘 봐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농협 이사 B 씨와 비상임이사 C 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잘 봐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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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선거 때 돈 봉투 건넨 이사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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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08:10:09
- 수정2022-07-26 08:14:50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모 농협 상임이사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농협 이사 B 씨와 비상임이사 C 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잘 봐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농협 이사 B 씨와 비상임이사 C 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잘 봐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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