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징역형
입력 2022.07.26 (08:27)
수정 2022.07.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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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상습 도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3월,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 5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앞서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3월,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 5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앞서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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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도박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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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08:27:16
- 수정2022-07-26 08:47:54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상습 도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3월,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 5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앞서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3월,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 5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앞서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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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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