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 피운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7.26 (09:53) 수정 2022.07.26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 피운 20대 집행유예
    • 입력 2022-07-26 09:53:32
    • 수정2022-07-26 10:11:46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