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 피운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7.26 (09:53)
수정 2022.07.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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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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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 피운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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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09:53:32
- 수정2022-07-26 10:11:46
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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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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