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부인과 화재 무자격 시공 원인”…2명 입건
입력 2022.07.26 (10:38)
수정 2022.07.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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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산모 등 120여 명이 대피 소동을 빚은 청주 모 산부인과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병원 관계자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병원 시설과장 A 씨를 실화 혐의로, 당시 주차장 보수 작업을 맡았던 시공업체 대표 B 씨를 업무상 실화 혐의 등으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기설비 관련 자격증이 없던 업체 대표 B씨가 공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병원 시설과장 A 씨를 실화 혐의로, 당시 주차장 보수 작업을 맡았던 시공업체 대표 B 씨를 업무상 실화 혐의 등으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기설비 관련 자격증이 없던 업체 대표 B씨가 공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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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산부인과 화재 무자격 시공 원인”…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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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10:38:48
- 수정2022-07-26 11:06:56
지난 3월, 산모 등 120여 명이 대피 소동을 빚은 청주 모 산부인과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병원 관계자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병원 시설과장 A 씨를 실화 혐의로, 당시 주차장 보수 작업을 맡았던 시공업체 대표 B 씨를 업무상 실화 혐의 등으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기설비 관련 자격증이 없던 업체 대표 B씨가 공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병원 시설과장 A 씨를 실화 혐의로, 당시 주차장 보수 작업을 맡았던 시공업체 대표 B 씨를 업무상 실화 혐의 등으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기설비 관련 자격증이 없던 업체 대표 B씨가 공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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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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