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신청 477건…“유·무선 모두 KT 가장 많아”
입력 2022.07.26 (11:54)
수정 2022.07.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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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가입자와 통신사간 분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47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 614건보다는 다소 줄었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서비스 분야 분쟁은 353건으로 74%를 차지했으며 유선통신서비스 분야는 124건으로 26%를 차지했습니다.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194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이어 SKT(110건), LGU+(80건) 순이었으며유선 부문에서도 KT에 대한 이용자들의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통신분쟁 유형별(유·무선 합산)로는 개통과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인 ‘이용계약 관련’과 이용요금 및 약정기간 등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각 198건씩(41.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비스 품질 관련 66건(13.8%), 기타(3.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84.3%인 312건을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 해결률 72.7%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신청인이 원할 경우 통신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위 제공]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 614건보다는 다소 줄었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서비스 분야 분쟁은 353건으로 74%를 차지했으며 유선통신서비스 분야는 124건으로 26%를 차지했습니다.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194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이어 SKT(110건), LGU+(80건) 순이었으며유선 부문에서도 KT에 대한 이용자들의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통신분쟁 유형별(유·무선 합산)로는 개통과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인 ‘이용계약 관련’과 이용요금 및 약정기간 등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각 198건씩(41.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비스 품질 관련 66건(13.8%), 기타(3.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84.3%인 312건을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 해결률 72.7%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신청인이 원할 경우 통신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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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신청 477건…“유·무선 모두 KT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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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11:54:05
- 수정2022-07-26 12:01:02

올해 상반기 가입자와 통신사간 분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47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 614건보다는 다소 줄었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서비스 분야 분쟁은 353건으로 74%를 차지했으며 유선통신서비스 분야는 124건으로 26%를 차지했습니다.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194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이어 SKT(110건), LGU+(80건) 순이었으며유선 부문에서도 KT에 대한 이용자들의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통신분쟁 유형별(유·무선 합산)로는 개통과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인 ‘이용계약 관련’과 이용요금 및 약정기간 등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각 198건씩(41.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비스 품질 관련 66건(13.8%), 기타(3.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84.3%인 312건을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 해결률 72.7%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신청인이 원할 경우 통신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위 제공]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 614건보다는 다소 줄었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서비스 분야 분쟁은 353건으로 74%를 차지했으며 유선통신서비스 분야는 124건으로 26%를 차지했습니다.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194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이어 SKT(110건), LGU+(80건) 순이었으며유선 부문에서도 KT에 대한 이용자들의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통신분쟁 유형별(유·무선 합산)로는 개통과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인 ‘이용계약 관련’과 이용요금 및 약정기간 등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각 198건씩(41.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비스 품질 관련 66건(13.8%), 기타(3.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84.3%인 312건을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 해결률 72.7%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신청인이 원할 경우 통신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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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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