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타인 계좌에 실수로 송금…대법원 “돌려줘야”

입력 2022.07.26 (12:00) 수정 2022.07.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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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을 때 그 계좌가 대출이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상태라면 은행이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은행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A 업체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업체는 지난 2017년 거래처에 보낼 1억 원가량을 실수로 B 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했고, B 씨는 돈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신한은행 대출 약 2억1700만 원을 갚지 못했고, 해당 계좌 또한 국세 1451만 원을 체납한 이유로 관할 세무서에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신한은행은 곧바로 입금액 1억 원을 은행대출 상환으로 가져갔습니다.

A 업체는 신한은행에 대해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의 권리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을 들어줘 온 기존 판례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공공성을 지닌 은행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이용자의 실수를 계기로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며 “은행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신의에 반하거나 상계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이체 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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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6 12:00:43
    • 수정2022-07-26 12:04:57
    사회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을 때 그 계좌가 대출이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상태라면 은행이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은행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A 업체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업체는 지난 2017년 거래처에 보낼 1억 원가량을 실수로 B 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했고, B 씨는 돈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신한은행 대출 약 2억1700만 원을 갚지 못했고, 해당 계좌 또한 국세 1451만 원을 체납한 이유로 관할 세무서에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신한은행은 곧바로 입금액 1억 원을 은행대출 상환으로 가져갔습니다.

A 업체는 신한은행에 대해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의 권리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을 들어줘 온 기존 판례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공공성을 지닌 은행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이용자의 실수를 계기로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며 “은행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신의에 반하거나 상계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이체 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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