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野 “尹 정부, 탱크로 짓밟듯 이견 뭉개”
입력 2022.07.26 (14:11)
수정 2022.07.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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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을 의결한 것에 대해 "경찰 내부의 의견은 탱크로 짓밟듯 뭉개 버리고 한 치의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경찰 민주화 역사를 되돌리고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 퇴행을 거듭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 발길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의당 "이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발상"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 위반,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지적과 경찰 내부의 반발과 이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비판했습니다.
이동영 대변인은 "경찰은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물리적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 시민권과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이라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반드시 입법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령으로 경찰권을 통제하려 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의 중립성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를 통한 협치 약속을 내팽개친 채 독선과 오만의 정치로 내전 양상의 갈등과 대결만 부추긴다면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추락뿐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경찰 민주화 역사를 되돌리고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 퇴행을 거듭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 발길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의당 "이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발상"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 위반,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지적과 경찰 내부의 반발과 이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비판했습니다.
이동영 대변인은 "경찰은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물리적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 시민권과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이라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반드시 입법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령으로 경찰권을 통제하려 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의 중립성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를 통한 협치 약속을 내팽개친 채 독선과 오만의 정치로 내전 양상의 갈등과 대결만 부추긴다면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추락뿐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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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野 “尹 정부, 탱크로 짓밟듯 이견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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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14:11:29
- 수정2022-07-26 16:08:21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을 의결한 것에 대해 "경찰 내부의 의견은 탱크로 짓밟듯 뭉개 버리고 한 치의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경찰 민주화 역사를 되돌리고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 퇴행을 거듭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 발길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의당 "이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발상"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 위반,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지적과 경찰 내부의 반발과 이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비판했습니다.
이동영 대변인은 "경찰은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물리적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 시민권과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이라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반드시 입법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령으로 경찰권을 통제하려 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의 중립성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를 통한 협치 약속을 내팽개친 채 독선과 오만의 정치로 내전 양상의 갈등과 대결만 부추긴다면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추락뿐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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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경찰 민주화 역사를 되돌리고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 퇴행을 거듭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 발길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의당 "이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발상"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 위반,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지적과 경찰 내부의 반발과 이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비판했습니다.
이동영 대변인은 "경찰은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물리적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 시민권과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이라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반드시 입법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령으로 경찰권을 통제하려 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의 중립성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를 통한 협치 약속을 내팽개친 채 독선과 오만의 정치로 내전 양상의 갈등과 대결만 부추긴다면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추락뿐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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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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