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횡령 금액 700억 원 육박…추가 횡령 확인돼
입력 2022.07.26 (14:11)
수정 2022.07.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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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0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의 추가 횡령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체 횡령 금액이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전 모 씨가 2012년부터 8년간 8차례에 걸쳐 모두 697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 약 43만 주를 무단으로 인출해 당시 시가로 23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당시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면서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 A사 주식 출고를 요청한 뒤,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동생의 증권계좌로 인출했습니다.
이후에는 무단인출한 주식 해당분을 매입 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에 지급한 계약보증금으로, 당시 전 씨는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하여 출금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이 수시 검사 과정에서 전 씨가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59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적로 찾아낸 바 있습니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 등으로,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돼 우리은행이 부동산신탁사에 맡겨 관리해왔습니다.
전 씨는 이 신탁사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지급받았으며, 일부는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는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라면서도, 동일부서 장기 근무 및 무단 결근, 관련 대내외문서의 등록·관리 부실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우리은행 직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전 모 씨가 2012년부터 8년간 8차례에 걸쳐 모두 697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 약 43만 주를 무단으로 인출해 당시 시가로 23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당시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면서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 A사 주식 출고를 요청한 뒤,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동생의 증권계좌로 인출했습니다.
이후에는 무단인출한 주식 해당분을 매입 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에 지급한 계약보증금으로, 당시 전 씨는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하여 출금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이 수시 검사 과정에서 전 씨가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59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적로 찾아낸 바 있습니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 등으로,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돼 우리은행이 부동산신탁사에 맡겨 관리해왔습니다.
전 씨는 이 신탁사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지급받았으며, 일부는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는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라면서도, 동일부서 장기 근무 및 무단 결근, 관련 대내외문서의 등록·관리 부실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우리은행 직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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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직원 횡령 금액 700억 원 육박…추가 횡령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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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14:11:29
- 수정2022-07-26 14:13:06

회삿돈 60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의 추가 횡령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체 횡령 금액이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전 모 씨가 2012년부터 8년간 8차례에 걸쳐 모두 697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 약 43만 주를 무단으로 인출해 당시 시가로 23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당시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면서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 A사 주식 출고를 요청한 뒤,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동생의 증권계좌로 인출했습니다.
이후에는 무단인출한 주식 해당분을 매입 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에 지급한 계약보증금으로, 당시 전 씨는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하여 출금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이 수시 검사 과정에서 전 씨가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59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적로 찾아낸 바 있습니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 등으로,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돼 우리은행이 부동산신탁사에 맡겨 관리해왔습니다.
전 씨는 이 신탁사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지급받았으며, 일부는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는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라면서도, 동일부서 장기 근무 및 무단 결근, 관련 대내외문서의 등록·관리 부실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우리은행 직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전 모 씨가 2012년부터 8년간 8차례에 걸쳐 모두 697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 약 43만 주를 무단으로 인출해 당시 시가로 23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당시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면서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 A사 주식 출고를 요청한 뒤,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동생의 증권계좌로 인출했습니다.
이후에는 무단인출한 주식 해당분을 매입 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에 지급한 계약보증금으로, 당시 전 씨는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하여 출금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이 수시 검사 과정에서 전 씨가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59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적로 찾아낸 바 있습니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 등으로,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돼 우리은행이 부동산신탁사에 맡겨 관리해왔습니다.
전 씨는 이 신탁사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지급받았으며, 일부는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는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라면서도, 동일부서 장기 근무 및 무단 결근, 관련 대내외문서의 등록·관리 부실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우리은행 직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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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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