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류삼영 총경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졸속 통과”
입력 2022.07.26 (16:08)
수정 2022.07.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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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 오전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총경은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에서는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과 징계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계속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 뾰족한 건 없었고, 이 상태에서 발생한 이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고위 간부들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류 총경은 오늘 오전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총경은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에서는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과 징계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계속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 뾰족한 건 없었고, 이 상태에서 발생한 이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고위 간부들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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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 류삼영 총경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졸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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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16:08:36
- 수정2022-07-26 16:19:47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 오전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총경은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에서는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과 징계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계속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 뾰족한 건 없었고, 이 상태에서 발생한 이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고위 간부들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류 총경은 오늘 오전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총경은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에서는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과 징계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계속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 뾰족한 건 없었고, 이 상태에서 발생한 이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고위 간부들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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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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