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대우조선 점거농성 7명 ‘노조법’ 수사

입력 2022.07.27 (08:01) 수정 2022.07.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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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대우조선해양의 독 점거 농성을 한 노동자 7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에는 생산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들은 이들의 독 점거로 진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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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청, 대우조선 점거농성 7명 ‘노조법’ 수사
    • 입력 2022-07-27 08:01:49
    • 수정2022-07-27 08:31:03
    뉴스광장(창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대우조선해양의 독 점거 농성을 한 노동자 7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에는 생산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들은 이들의 독 점거로 진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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