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건설협회 등, 반부패·청렴 협약
입력 2022.07.27 (09:57)
수정 2022.07.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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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과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건축사협회 등이 반부패와 청렴 업무 및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 요구 및 제공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상호존중문화 확산,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 요구 및 제공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상호존중문화 확산,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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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건설협회 등, 반부패·청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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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7 09:57:28
- 수정2022-07-27 10:19:21
울산교육청과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건축사협회 등이 반부패와 청렴 업무 및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 요구 및 제공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상호존중문화 확산,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 요구 및 제공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상호존중문화 확산,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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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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