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경찰병원 분원 유치’ 신청서 제출
입력 2022.07.27 (10:04)
수정 2022.07.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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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찰청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함안군은 옛 함안나들목 터에 3만 ㎡ 이상의 군유지를 예정지로 선정해 경찰병원 분원 건립 때 국가재산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분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안군은 옛 함안나들목 터에 3만 ㎡ 이상의 군유지를 예정지로 선정해 경찰병원 분원 건립 때 국가재산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분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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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경찰병원 분원 유치’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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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7 10:04:27
- 수정2022-07-27 1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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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찰청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함안군은 옛 함안나들목 터에 3만 ㎡ 이상의 군유지를 예정지로 선정해 경찰병원 분원 건립 때 국가재산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분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안군은 옛 함안나들목 터에 3만 ㎡ 이상의 군유지를 예정지로 선정해 경찰병원 분원 건립 때 국가재산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분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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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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