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혹’ 연세사랑병원, 검찰 송치…16명 연루

입력 2022.07.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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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병원장과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오늘(2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홍보했는데...경찰 "대리수술 혐의"

경찰 조사 결과 병원장 A 씨는 인공관절과 연골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한 의료기기 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이 의료기기 업체 소속 영업사원들은 병원에 상주하며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단순 수술 보조뿐 아니라, 수술 봉합까지 직접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리수술에 참여해 검찰에 송치된 영업 사원만 10명입니다.

또 병원장 A 씨를 비롯한 의료진 5명은 직접 끝까지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허위로 수술 기록지를 조작했고, 간호조무사 1명은 직접 대리 수술에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대로라면 병원장부터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까지 연루된 대규모 대리수술이 한 병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절 전문 병원인 점을 내세워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해당 병원에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다며,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병원과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압수수색이 진행한 경찰은 이들이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보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의료법 위반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외에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도 있습니다.

■ '수술실 CCTV' 없어...환자 본인은 알지 못해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23년 시행을 앞두고 법적 공백인 상태입니다.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없는 만큼, 환자 본인도 수술 과정에서 대리 수술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로 드러난 '대리수술' 사례보다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위험에 빠졌던 환자는 본인의 범죄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술실 내 CCTV가 없는 등 환자 본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너무 큰 제약이 뒤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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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수술 의혹’ 연세사랑병원, 검찰 송치…16명 연루
    • 입력 2022-07-28 09:03:31
    취재K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병원장과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오늘(2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홍보했는데...경찰 "대리수술 혐의"

경찰 조사 결과 병원장 A 씨는 인공관절과 연골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한 의료기기 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이 의료기기 업체 소속 영업사원들은 병원에 상주하며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단순 수술 보조뿐 아니라, 수술 봉합까지 직접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리수술에 참여해 검찰에 송치된 영업 사원만 10명입니다.

또 병원장 A 씨를 비롯한 의료진 5명은 직접 끝까지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허위로 수술 기록지를 조작했고, 간호조무사 1명은 직접 대리 수술에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대로라면 병원장부터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까지 연루된 대규모 대리수술이 한 병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절 전문 병원인 점을 내세워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해당 병원에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다며,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병원과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압수수색이 진행한 경찰은 이들이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보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의료법 위반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외에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도 있습니다.

■ '수술실 CCTV' 없어...환자 본인은 알지 못해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23년 시행을 앞두고 법적 공백인 상태입니다.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없는 만큼, 환자 본인도 수술 과정에서 대리 수술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로 드러난 '대리수술' 사례보다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위험에 빠졌던 환자는 본인의 범죄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술실 내 CCTV가 없는 등 환자 본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너무 큰 제약이 뒤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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