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하윤수 교육감 검찰 송치
입력 2022.07.28 (09:57)
수정 2022.07.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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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당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교육감은 경찰조사에서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당시 후보였던 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당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교육감은 경찰조사에서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당시 후보였던 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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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선거법 위반’ 하윤수 교육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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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8 09:57:05
- 수정2022-07-28 11:11:42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당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교육감은 경찰조사에서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당시 후보였던 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당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교육감은 경찰조사에서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당시 후보였던 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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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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