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 이기동 전주시의장 징계할 규정 없어”

입력 2022.07.28 (19:10) 수정 2022.07.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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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논란'이 일자 자신의 안건을 스스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징계할 규정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외부 인사로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본인과 아버지가 업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 의장에게 부당 수의계약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의견은 다음 달 초 전달될 예정인 가운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의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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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심사자문위, 이기동 전주시의장 징계할 규정 없어”
    • 입력 2022-07-28 19:10:39
    • 수정2022-07-28 20:09:33
    뉴스7(전주)
'불법 수의계약 논란'이 일자 자신의 안건을 스스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징계할 규정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외부 인사로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본인과 아버지가 업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 의장에게 부당 수의계약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의견은 다음 달 초 전달될 예정인 가운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의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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