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입력 2022.07.28 (19:56)
수정 2022.07.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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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이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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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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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8 19:56:47
- 수정2022-07-28 20:09:34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이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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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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