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11년 만에 승소 확정

입력 2022.07.28 (20:09) 수정 2022.07.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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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소송을 낸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오늘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은 2011년과 2016년 자신들이 포스코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에 고용돼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과 코일 운반 업무 등을 맡았는데, 포스코가 직접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까지 결정했다는 겁니다.

1심은 "포스코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가 설정한 공정계획과 작업 내용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코에게 고용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6년간 고심 끝에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 도중에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 하청노동자 1만8000명과 다른 제철업계 하청노동자의 지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경영자총협회는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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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11년 만에 승소 확정
    • 입력 2022-07-28 20:09:18
    • 수정2022-07-28 20:12:52
    뉴스7(광주)
[앵커]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소송을 낸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오늘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은 2011년과 2016년 자신들이 포스코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에 고용돼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과 코일 운반 업무 등을 맡았는데, 포스코가 직접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까지 결정했다는 겁니다.

1심은 "포스코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가 설정한 공정계획과 작업 내용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코에게 고용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6년간 고심 끝에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 도중에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 하청노동자 1만8000명과 다른 제철업계 하청노동자의 지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경영자총협회는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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