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 쓴 교육감 후보 고발

입력 2022.07.29 (07:39) 수정 2022.07.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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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강원도교육감 A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 후보는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5억 원을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사무원 등에게 위법하게 숙박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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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 쓴 교육감 후보 고발
    • 입력 2022-07-29 07:39:35
    • 수정2022-07-29 08:06:34
    뉴스광장(춘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강원도교육감 A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 후보는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5억 원을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사무원 등에게 위법하게 숙박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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